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검찰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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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차 씨가 부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차량 상태 이상으로 인한 역주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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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향후 수사 경과와 환자 상태 보면서 재신청 여부 검토 예정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경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차 씨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차 씨가 부상으로 움직이기 어려워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경과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출국금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약 200m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차 씨는 차량 상태 이상으로 인한 역주행을 주장하고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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