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계근무중 사망한 신병…육군, 선임 1명 암기 강요 모욕혐의로 경찰 이첩

정충신 기자 2024. 7. 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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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경기도 모(某) 부대 일병이 경계근무 중 숨진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A병사가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최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며 "최종 결과는 민간경찰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병사는 숨진 일병의 선임이며, 육군은 A병사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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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은 경기도 모(某) 부대 일병이 경계근무 중 숨진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A병사가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최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며 “최종 결과는 민간경찰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병사는 숨진 일병의 선임이며, 육군은 A병사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5시경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이 영내에서 경계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병사는 5월 말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이었으며, 육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 병사 소속 부대에서 선임병들의 ‘압존법’ 암기 강요 등 내부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상급자에게 그 사람보다 낮은 상급자를 높여 부르지 않는 ‘압존법’은 대표적 군대 부조리로 폐지된 지 오래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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