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 휴직자 불이익 관행 해소
김도훈 2024. 7. 5. 21:54
[KBS 대구]경상북도가 육아휴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과거 관행을 없앴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5급과 6급 승진자 104명 가운데 33%인 34명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불이익 없이 승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급 승진자 중에는 4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오고서도 차별 없이 승진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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