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시도”

최위지 2024. 7. 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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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지난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김 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시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찾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을 '독립투사'나 '논개'에 빗대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김 씨에게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범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어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고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재범을 우려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글을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 역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망상에 가까운 극우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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