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내부 쇄신해야”

이지은 2024. 7. 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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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경찰 치안감이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시·도 경찰청장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 내부의 불투명한 인사 제도가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직 경북경찰청장 A 씨.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뒤 취재진 앞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前 치안감/前 경북경찰청장 : "여러분들께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돈을 받으신 건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전직 간부급 경찰 B 씨에게서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예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B 씨와 인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윗선에 뒷돈을 주고 승진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찰은 최소 3명 이상.

모두 간부급 경찰들이어서 앞으로 대구와 경북의 전·현직 간부급 경찰 다수가 수사 선상에 오를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간부급 경찰 승진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장이 주로 경무관 계급인 데다, 위원도 시·도 경찰청장이 정해 청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기영/대구경찰직장협의회장 : "(승진심사위원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가면 바로 서약서 쓰고 밖에 누설하면 안 된다 딱 쓰고 딱 시작하거든요."]

투명한 심사를 위해 승진 대상자의 근평 등을 공개하고, 승진 심사위에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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