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시 위반 벌금·형량 상향 조정…최대 19억원·징역 10년

김양혁 기자 2024. 7.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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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판공청이 '자본시장 금융사기의 포괄적 처벌 및 예방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무원 판공청은 증감위를 비롯해 공안부, 재정부 등 6개 기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내용은 공시 위반 벌금과 형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권법 개정을 통해 공시 위반 회사 벌금 상한을 60만위안(약 1억1000만원)에서 1000만위안(약 19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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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판공청이 ‘자본시장 금융사기의 포괄적 처벌 및 예방을 한층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무원 판공청은 증감위를 비롯해 공안부, 재정부 등 6개 기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내용은 공시 위반 벌금과 형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권법 개정을 통해 공시 위반 회사 벌금 상한을 60만위안(약 1억1000만원)에서 1000만위안(약 19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회사 책임자에 대한 벌금도 3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올린다.

행정법 개정도 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위반 형량은 최고 징역 3년에서 10년이다. 중개 기관과 종사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발급하면 최고 징역 10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이다. 증감회는 “금융 사기는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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