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강원도청·강원도교육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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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회 최상순 회장, 전국 시·도회 회장들이 5일 강원도청·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건설업계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지역건설 물량 창출을 위해 이번 강원특별법 건설분야 특례 제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며 "제주·전북·세종 등 특별자치단체와 공조해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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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과 강원특별자치도회 최상순 회장, 전국 시·도회 회장들이 5일 강원도청·강원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건설업계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김진태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의 건설분야 특례 제정 추진을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공공기관이 도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지역건설 물량 창출을 위해 이번 강원특별법 건설분야 특례 제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며 “제주·전북·세종 등 특별자치단체와 공조해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경호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는 △시설물업종 폐지(’23.12.31.)에 따른 복합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와 단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의 구분 발주 △건축공사에서의 기계설비공사 통합 발주 △적정 일위대가 작성·활용을 통한 적정 공사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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