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망사고 미성년자, 항소심서 성인 돼 정기형 받았으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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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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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4시49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0·여)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을 넘는 0.058%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만 18세 소년인데다 초범인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였던 A씨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를 확정하고 선고하는 정기형이 원칙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을 나눠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항소와 관계 없이 형을 다시 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가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항소심 과정서 유족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막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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