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도주 우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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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씨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은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 발생 초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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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씨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은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경찰은 사고 발생 초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m 넘게 역주행 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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