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 혐의 인정”…임성근은 빠졌다

김규현 기자 2024. 7.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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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5일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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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피의자 9명 중 임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5일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가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하급 간부 2명과 임 전 사단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입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송치·불송치 여부를 판단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으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8명의 관련 사건기록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는데, 자체 수사 단계에서 군인 1명을 추가해 9명의 송치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에 넘겼다. 경찰은 추가한 군인 1명이 누구인지 역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병대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병11대대장, 채 상병이 속했던 포병7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고를 받고 결재했지만, 하루 뒤 갑자기 수사단의 언론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지난해 8월2일 8명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8월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14일 사건 관련자 8명 가운데 하급 간부 2명을 뺀 6명의 혐의를 적시하겠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이 ‘포병7대대장과 포병11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하고 임 사단장과 해병 7여단장 등은 사실관계만 적시하라’는 의견을 개진한 뒤 조사본부 검토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8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영상·사진 촬영 등이 불허되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현 오연서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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