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이재은 2024. 7. 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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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향후 다시 출국금지 신청을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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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로 입원…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기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향후 다시 출국금지 신청을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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