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 오류 논란…검찰총장 "위법성 검토할 것"

이채연 2024. 7. 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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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두고 오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들이 발견된 것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소추의 위법성까지 거론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탄핵 대상에 오른 검사는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 각각 20~30여 쪽 분량으로 만든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강백신 검사의 경우 중앙지검 반부패 3부장 시절, '피의사실공표'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이 나온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검은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것이었고, 발언 주체도 다른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꼽은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란 반론도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울산지검 근무 당시, 음주 뒤 용변을 보고 청사를 훼손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검찰은 박 검사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데다, 주변인 확인 결과 근거 없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탄핵안에는 압수수색 시점과 언론사 이름을 잘못 기재한 오류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 소추 사실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이와 별개로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상용 검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을 포함한 8명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함정태]

#검사탄핵 #민주당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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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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