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 ‘미승인’

김양혁 기자 2024. 7. 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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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4일 경찰이 신청한 차씨의 출국금지 요청에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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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견인차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4일 경찰이 신청한 차씨의 출국금지 요청에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출국금지는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차씨는 4일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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