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2024. 7. 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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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간이과세자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의 경우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사업실적이 없다면 손택스나 ARS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니까 성실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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