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운전자 출국금지 신청, 검찰 받아들이지 않았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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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검찰에서 이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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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총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날 검찰에서 이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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