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사단장 · 말단 간부 2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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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당시 지휘관 9명을 검찰에 넘길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법과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는데, 위원회는 논의 끝에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현장 통제관 중위와 상사 2명은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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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당시 지휘관 9명을 검찰에 넘길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심의위는 이 가운데 임 전 사단장과 말단 간부 두 명은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심의위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사심의위는 오늘(5일) 낮 2시부터 이곳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인근에서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법과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는데, 위원회는 논의 끝에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현장 통제관 중위와 상사 2명은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채 해병이 입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 지을 수 없고, 현장이 위험하단 보고를 묵살한 정황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 막바지 해병대 내 안전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서 최종 입건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그럼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언제 나올 걸로 보입니까?
<기자>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경찰이 위원회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 규정엔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데요, 경찰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들의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 채 해병 특검법 후폭풍…'여야 네 탓' 국회 마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11590]
▶ 더 세진 채 해병 특검법…여당 "거부권 명분 강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11591]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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