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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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올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찌른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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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찌르는 연습 하는 등 치밀한 계획 세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섯 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살해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서는 “수사기관·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찌른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이 전 대표는 김 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됐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통해 8일 만에 퇴원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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