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돌진사고’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운전자 차모씨(68)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출국금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승인하면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경찰은 사고 발생 초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차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승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차씨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출국금지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호텔 지하주차장 출입구 언덕 턱부터 가속해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안전펜스 및 보행자들과 충돌한 차량은 BMW·소나타 차량과 연달아 충돌한 뒤에야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지난 4일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041258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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