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불공정 심사한 공기업 직원 구속기소

구나연 kuna@mbc.co.kr 2024. 7.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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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하게 심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7천만 원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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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하게 심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7천만 원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당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하고 뒷돈을 받은 시청 공무원, 사립대 교수 2명, 이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먼저 구속된 3명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45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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