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경고 신호' 있었다…서울시, 일방통행 전수조사

배성재 기자 2024. 7.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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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참사가 있기 전, 사고 현장에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었고, 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승국/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제한속도 30km/h 도로에서 50% 이상의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화할 필요가] 사고가 난 일방통행 도로도 지난 2018년 서울시와 경찰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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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참사가 있기 전, 사고 현장에 신호등을 설치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었고, 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일방통행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청 인근 직장에 다니는 A 씨는 2년 전 국민신문고에 신호등 설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틴조선호텔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롯데백화점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많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지점은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한 지점입니다.

당시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해 봤더니, 차량 정체가 심해져 신호등을 철거했다"며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 신호등이 있었다면 밤이면 빨간불이 명확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헷갈릴 만했고.]

지난해 말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일종의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 도심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은 보행자가 우선되는 구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등 안전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우승국/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제한속도 30km/h 도로에서 50% 이상의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과속 방지 시설을 의무화할 필요가…]

사고가 난 일방통행 도로도 지난 2018년 서울시와 경찰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넓고 간선버스도 오간다는 이유로 과속방지턱 설치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인근 다른 일방통행 구간에서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시내 2천700여 곳의 일방통행 도로에 대해 시설물 설치 점검 등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그래픽 : 방명환, VJ : 김형진)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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