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경찰 치안감이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5일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판사는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후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해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B씨가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의 승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대상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를 찾아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포함한 전·현직 경찰관 7명이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인사 비리에 추가로 연루된 경찰관들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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