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혐의 전 경찰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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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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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 다만 향후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며, A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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