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셀프처방한 간호직 공무원들 검찰 넘겨져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7. 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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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1일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스스로 처방하고 복용한 혐의로 간호직 공무원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디에타민정 등을 의사 진료 없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스스로 처방하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셀프 처방 정황은 지난 2020년 초 이미 보건의료원과 연천군청에도 보고됐지만,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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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1일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스스로 처방하고 복용한 혐의로 간호직 공무원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디에타민정 등을 의사 진료 없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스스로 처방하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에타민정은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입니다.

이들의 '셀프 처방'을 뒤늦게 알아차린 의사 2명도 의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등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직원들의 셀프 처방 정황은 지난 2020년 초 이미 보건의료원과 연천군청에도 보고됐지만, 형사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건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451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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