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들, 법대로 강제소환”...법조계 “법대로하면 못 불러”

이슬비 기자 2024. 7.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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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이고,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면서 실제 법에도 없는 규정들로 검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 안 나오면 강제로?... “법 규정 없어”

민주당은 검사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는 청문회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사람을 강제로 구인한다는 것은 매우 큰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정청래·장경태·이건태·박균택·김승원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20일 청문회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정조사·국정감사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청문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행명령’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라며 “그만큼 강하게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이원석(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에 신자용 대검 차장, 오른쪽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해있다. /연합뉴스

◇탄핵 당사자가 ‘국회 증인’ 될 수 있나

탄핵의 당사자인 검사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실제 탄핵소추가 된다면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신분이 된다. 피청구인은 소송의 당사자이며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고, 증인으로서의 증언 의무를 강제할 수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의 당사자가 국회의 증인으로 나서 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는 직권남용·명예훼손이며,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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