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사위 곽상언, 박상용 검사탄핵 법사위회부 '기권'…"근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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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5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했을 때 1건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 중 박 검사 탄핵안 회부 표결에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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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5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했을 때 1건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4건의 탄핵안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고, 논의 및 조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곽 의원은 이 중 박 검사 탄핵안 회부 표결에 기권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이 있으며 2019년 음주 후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나는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를 탄핵안 발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그중 2명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내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연히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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