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40대 징역 5년 확정
김예은 2024. 7. 5. 19:42
[KBS 대전]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가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상습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 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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