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료원서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간호사 5명 검찰 송치

유재규 기자 2024. 7. 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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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전직 군수와 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간호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용이하게 한 의사 2명,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김광철 전 경기 연천군수와 의료원장도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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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받고도 수사기관에 미신고 김광철 전 군수, 의료원장도
허위 공문서 작성한 의사 2명도 검찰로…경찰, 총 9명 넘겨
ⓒ News1

(연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전직 군수와 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 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간호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용이하게 한 의사 2명, 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김광철 전 경기 연천군수와 의료원장도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연천군의료원 소속 간호사였던 A 씨 등 5명은 2019부터 약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다.

간호사들이 복용한 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검찰에 넘겨진 의사 2명은 간호사들의 처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차트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의료원 내부에서 이 사실이 발각돼 연천군의료원장과 김 전 군수에게까지 보고 됐지만 의료원장과 김 전 군수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4월 초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입건한 9명 모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 전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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