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근거 불충분해 ‘검사 탄핵안’ 1명 기권···검찰 정상화 누구보다 원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 중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5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검찰권은 오래 전부터 과다하고 위법이 의심될 정도로 검찰권 남용이 문제돼왔다”며 “특히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이후 검찰권은 국가의 모든 기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남용이 극심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검사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인 탄핵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는 과정으로 진일보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저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저는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중 2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저에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1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의 탄핵소추안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다. 나머지 3명의 탄핵소추안엔 찬성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곽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만일 제가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오랜 기간 직접 몸으로 겪은 당사자이고 누구보다 국가기관의 정상화, 특히 검찰의 정상화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불필요한 억측의 우려가 있어 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저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정도로 건강한 정당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