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필벌의 원칙'은 왜 검사만 피해가나‥법에 따라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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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사 탄핵소추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제기한 데 대해, 진보당은 "'필벌의 원칙'은 왜 검사만 피해가야 하느냐"며 "'검사 탄핵'은 가능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76년 동안 탄핵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를 두고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했기 때문이라 우긴다면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하품할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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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사 탄핵소추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제기한 데 대해, 진보당은 "'필벌의 원칙'은 왜 검사만 피해가야 하느냐"며 "'검사 탄핵'은 가능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76년 동안 탄핵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를 두고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했기 때문이라 우긴다면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하품할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최소한의 자정 노력이라도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원석 총장은 '격노' 이전에 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안'에 지지를 보내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또 "검사라고 하여 모든 범죄에서 자유롭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말"이며 "국회를 두고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등 각종 협박성 언사를 늘어놓기 전에 그간 검찰이 저지른 각종 악행들에 대해 최소한의 자구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450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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