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피해 지원 올해 마무리되나…"9월 조례안 발의"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7. 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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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문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호경 도의원은 "소송비용 동의안 처리 때도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조례안 처리는 더욱 예민할 수 있어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며 "다만 오는 9월 조례안이 발의되면 올해 안에 위로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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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소송비 면제로 위로금 근거 담은 조례안 탄력
의사 일정 등 감안해 늦어도 오는 9월에는 발의 예정
통과되도 위로금 산정 등 절차 남지만 순항 전망
"김영환 지사·유족대표 이미 큰 틀의 합의 완료"
충북도 제공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문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억대 소송비 면제로 위로금 지급의 근거를 담는 조례안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5일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모두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와 유족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고 결국 1억 7천만 원이 넘는 소송 비용만 떠안게 됐다.

하지만 충북도의회가 지난 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6년 넘게 이어졌던 이 문제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위로금 지급의 걸림돌이 됐던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애초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과 함께 처리하려다 후반기로 미뤘던 위로금 지급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늦어도 오는 9월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조례안의 초안은 마련됐으나 7월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서 소관 상임위원이 바뀐 데다 오는 8월에는 회기가 없는 등의 의사 일정도 감안했다.

이처럼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위로금 액수 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실제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유족 대표는 이미 지난 2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호경 도의원은 "소송비용 동의안 처리 때도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조례안 처리는 더욱 예민할 수 있어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며 "다만 오는 9월 조례안이 발의되면 올해 안에 위로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는 매듭지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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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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