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의료원장·前군수는 ‘모른척’

채민석 기자 2024. 7.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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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소재의 한 의료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간호사들의 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모른 채 한 전직 연천 군수와 의료원장 또한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 또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으며,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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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 연천군 소재의 한 의료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간호사들의 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모른 채 한 전직 연천 군수와 의료원장 또한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 또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으며,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보고를 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전직 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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