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담합’ 뇌물 받은 심사위원 구속 기소

최민영 2024. 7.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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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가 김용식)는 LH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공기업 직원 이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오늘(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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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가 김용식)는 LH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공기업 직원 이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오늘(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7천만 원을 받고,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감리업체로부터 현금 5천만 원씩을 받은 사립대 교수 박 모 씨와 정 모 씨, 시청 공무원 박 모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어 5월엔 심사에서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현금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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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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