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우스웠나?…2주 새 음주운전 2회, 알고 보니 '이 사람'

함민정 기자 2024. 7.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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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검사, 음주 단속 적발
대검찰청, A검사 감찰 착수…직무 정지도 요청
[앵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2주도 지나지 않아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혹시 법이 우스웠던 걸까요? 이 운전자, 현직 검사였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3일 30대 남성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채혈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약 2주 뒤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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