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매수 의혹]⑥ 검찰, 1심 징역형 '안부수 회장' 출국금지 왜 풀어줬나

봉지욱 2024. 7. 5. 18: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요약

①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 '출국금지 해제' 확인 

② 안부수, 후배 정모씨와 함께 지난 5월에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 방문해 명예 박사 학위 받아

③ 대북 송금 수사 초기에 밀항 시도하고 잠적했다가 체포된 안부수 회장에게 이례적인 특혜 제공

④ 안부수 회장 반론 "키르기스스탄 초청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허락한 것"...검찰은 '묵묵부답'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안 회장이 자신의 딸을 검찰청에서 만난 '불법 면회' 정황을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 공범들이 모이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벌어진 뒤, 쌍방울그룹이 안 회장의 딸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후 안부수 회장은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검찰이 최근 안 회장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검찰은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게 법무부에 계속해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한다. 하지만 검찰은 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는 해외로 나갔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더구나 안부수 회장은 검찰 수사 초기에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도 있는 인물이다.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KNU) 홈페이지 'KNU NEWS' 카테고리에 실린 2024년 5월 22일자 기사.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 안부수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사진의 오른쪽 인물은 안부수 회장의 고향 후배이자 현직 의사인 정모씨다. 정 씨도 이날 안 회장과 함께 학위를 받았다. 

출국금지 풀린 안부수, 키르기스스탄 가서 국립대학 명예 박사 학위 받았다 

지난 5월, 안부수 회장은 자신의 고향 후배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스타파는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 홈페이지 '뉴스' 카테고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5월 22일에 대학이 게재한 뉴스에는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서울, 대한민국)과 서울내과의원 정○○ 원장이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안부수 회장의 국적과 이름, 소속에 더해 박사 학위증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함께 공개했다. 사진 우측에 있는 정○○ 원장은 뉴스타파 취재 결과, 안 회장의 고향 후배로 한국에서 현직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약 10여 일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에 밀항 시도하고 잠적했다가 체포된 안부수, 검찰은 왜 출국금지 풀어줬나 

안부수 회장은 2022년 11월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7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동남아 등지로 밀항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밀항은 실패했고, 이후 두 달 넘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극을 펼치다 잡혔다. 안부수의 최측근 B씨는 검찰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안 회장의 밀항 시도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자 : (안부수가) 그때 뭐 때문에 도피했던 거예요?

●안부수 측근 :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조사받으면 되는데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바로 자기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겁이 엄청 많아요. 조사받으러 가면 잡혀 가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피해 다닌 거예요. 사무실에 있고 뭐 사무실도 잘 안 나오고 어디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 친구가 어디 경찰 어디 있는데. 그 출입국 비행기 탈 때 패스를, 여권을 패스포트를 안 찍고 통과할 수가 있대요. 경찰 뭐로 하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점프해서 가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밀항할 거다.
- 안수부 측근-봉지욱 기자 인터뷰 중

안부수 회장 통화 "키르기스스탄 초청으로 훈장 받으러 간 것...재판부가 풀어줬다"

밀항 시도 전력까지 있는 인물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해외로 나갈 경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송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정현)는 "서울행정법원 판례(2016구합62825)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였다. 1심 실형 선고가 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처음 보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뉴스타파에 "검찰이 1심 실형이 내려진 피고인의 출국 금지를 풀어준 전례는 없었다. 검사가 정말 풀어준 것인지 나로서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검찰에 ▲안부수에 대한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였고 어떤 규정에 근거했는지 ▲출국금지 해제가 한시적이었는지 물어봤다. 대검찰청 대변인과 수원지검 공보관에게 지난 3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안부수 회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초청장이 와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검사에게 풀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 키르기스스탄에 지원 활동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고, 국립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문이 남는다. 판사는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 당연히 검찰 측의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해외 여행 허가는 할 수는 있지만, 판사가 법무부에 직접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 봉지욱 bong@newstapa.org

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