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만든다는 조현문, '헤어질 결심'일까 '형제의난 2막'일까(종합)

한지은 2024. 7.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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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차남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효성으로부터 자유 원해"
유언장 갈등, 특수관계인 정리 등 과제…당분간 잡음 지속 전망
9월까지 상속세 정리해야…"비상장사 정리, 효성서 손 뗀다는 것"
회견장 들어서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리는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7.5 [공동취재]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한지은 기자 =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효성의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깊어진 형제간 갈등의 골이 해소될 수 있을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형제간 갈등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선친의 유언장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낸 데다, 형제간 법정 다툼도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재단 설립, 전제는 '유언장 갈등 해소'

조 전 부사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효성그룹이 기존 지주사인 ㈜효성과 신설 지주사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되며 조현준·조현상 형제간 독립 경영이 사실상 막을 올린 지 4일 만이다.

앞서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선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지분의 상속을 완료했다.

가족 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도 지분이 남겨졌으나 아직 상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몫은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로,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상당이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의 전제로 유언장에 대한 의구심 해소를 꼽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에 대해 입수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유언집행인에게 몇 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유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시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조 전 부사장 측은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유언집행인 측에 공식적인 답변 시한을 정해 두 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 영결식 참석한 효성 임직원들 (서울=연합뉴스) 2일 서울 효성그룹의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 효성 임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4.4.2 [효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헤어질 결심'일까 '형제의 난 2막'일까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돼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형제간 조율이 필요하다.

조 전 부사장은 '단빛재단' 설립에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6개월 후인 9월 30일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효성가 형제들은 9월 말까지 재산 분할 등 상속에 따른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 절차도 남았다.

조 전 부사장이 강조한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를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지위를 해소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경영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세 형제가 같이 지분을 나눠 가진 비상장 법인이 있어 여전히 효성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다.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형제간 협조로도 계열 분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전 부사장 측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계열사인 동륭실업 지분 80%, 신동진 지분 1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지분 10%를 갖고 있다. 한 사람이 지분 80%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각 10%를 보유한 형태다.

이에 따라 지분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지분을 나눠 가지면 계열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조 전 부사장 측은 제안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토요타(20%), 효성티앤에스(14.13%), 더클래스효성(3.48%) 등 3개 비상장 계열사 주식도 갖고 있다.

오일선 CXO연구소장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에 1주라도 주식을 보유하면 매년 지분 변동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며 "차후 지분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의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효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 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협상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 관련 기자회견 하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5 [공동취재] scape@yna.co.kr

"본의 아니게 빈소서 나와야 했다" 서운함 여전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형제들을 향해 "더이상 싸우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을 하자"고 밝히기는 했지만, 가족에 대한 서운함 등을 감추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빈소에 찾아 5분간 조문만 하고 떠났으며,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제 의사에 반하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있어 본의 아니게 빈소에서 나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거짓된 행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모친께도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찾아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형제간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가족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맞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화해 요청과 별개로 "재판은 진실에 기반돼야 할 것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측은 기자간담회 전에 조 전 부회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조 전 부회장의 요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은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형제간 앙금이 남아 있는 데다, 조 전 부사장이 요구한 비상장사 지분 정리 등의 조율 작업을 감안하면 조 명예회장이 남긴 '가족 간 화합과 형제간 우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형제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헤어질 결심'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 '형제 독립 경영' 속도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효성그룹이 2개 지주회사로 재편하며 조현준·조현상 형제의 독립 경영에 속도를 낸다. 효성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주주총회가 열린 효성빌딩 모습. 2024.6.14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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