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후 장애 겪는 어머니 상습 폭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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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겪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년 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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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겪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년 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고 트집을 잡으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도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릎으로 팔을 누르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가 상습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장애를 겪는 B씨를 보살피는 것이 싫어서 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22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됐으며 올해 4월 퇴원 후 A씨와 같이 살게 되었다.
재판부는 "아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B씨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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