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대가로 3500만원 받은 前 경북경찰청장 구속
이승규 기자 2024. 7. 5. 18:26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경북경찰청장 A씨가 구속됐다.
5일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판사는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A씨가)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전직 경찰로서 현직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돈을 받은 것을)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로 B씨가 관여한 또다른 인사 비리를 적발해 현직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B씨를 포함한 전·현직 경찰관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인사 비리에 추가로 연루된 경찰관들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