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비리' 혐의 전 치안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류희준 기자 2024. 7. 5. 18:09
▲ 전직 치안감 A 씨가 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 씨에게서 3천5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 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오늘 낮 12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개입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 지난달 말 B 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며, A 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뉴블더] "그만해" 애원했지만 돌 던져 아내 살해, 결국…
- '교회 여고생 살해' 첫 재판…검찰 "합창단장 지시로 학대"
- "드디어" 멀쩡한데 통깁스…고객과 짜고 친 보험설계사
- [뉴스딱] "승강장에 폭발물 있다" 신고…경찰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 천하람 "韓에 보낸 메시지 공개? 김건희 여사의 전대 개입" [정치쇼]
- '형제의 난'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에 환원할 것"
- [뉴스딱] "전문점 믿었는데" 또 '비계 삼겹살' 논란…사진 보니
- "개고기 파는 한국 맛집"…미 대선후보 과거 사진에 '시끌'
- "할부지 왔어!" 푸바오도 성큼…92일 만에 중국서 재회
- 40살 어린 알바생 강제추행 후 "월급 올려줄게"…업주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