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태원 이혼 소송 변호인단에 홍승면 前 고법부장 합류

이현승 기자 2024. 7.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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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변호인단에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자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 만한 변호사로 홍 전 부장판사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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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전 고법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변호인단에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퇴직한 뒤 5월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1983년 대입학력 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340점 만점에 339점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도 수석 수료했다. 판사 첫 임지는 서울민사지법이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홍 전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근무 인연이 있다. 조 대법원장이 과거 대법관이던 때에 홍 전 부장판사가 수석 재판연구관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홍 전 부장판사는 판사 시절에 ‘홍승면 판결은 상급심도 뒤집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자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 만한 변호사로 홍 전 부장판사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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