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 사망사고 낸 10대, 법원 “성인됐으니 정기형”

박가연 2024. 7.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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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19)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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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19)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12일 오전 4시49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 B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상태였으며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행한 거리는 약 7.6km이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형기를 확정하고 선고하는 정기형을 원칙이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을 나눠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고려해 다시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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