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상속세 개편방향과 절세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4. 7. 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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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즉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다.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 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한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된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보유재산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증여세를 구할 때 과표가 되는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등을 차감한 가액이다. ‘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액인 증여재산가액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인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이 만약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재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단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할증세액을 가산한다. 여기에 기 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신고세액 등을 공제해 신고 납부세액을 구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있어 배우자간에는 6억 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부모, (외)조부모이고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고 수증자가 직계존속이면 5000만 원이 공제한도다. 기타친족 간에는 1000만 원이 공제한도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10년간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하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상속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시점에서 차이가 날 뿐 계산구조 등은 거의 동일하다. 똑같은 세금이 살아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시점의 재산변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이 상속공제 되기 때문에 상송재산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세율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공제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하다고들 말한다. 남편이 사망 전에 배우자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놓는 것 또한 증여에 해당된다. 물론 6억까지는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속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의 증여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 후 예금 인출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미리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만약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피 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불가피하게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납부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대신 납부하고 그 자금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잘 갖추어야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음도 기억하자.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19개국 중 배우자 간 상속을 전액 비과세 하는 국가는 9개국에 달한다. 현행 상속세율은 1997년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27년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속세 납부인원도 2000년에 비하여 크게 늘었는데 사망자 중 0.7% 수준인 1,400명에서 6.4% 수준인 19,944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액이 13억 수준으로 높아진 것도 상속세 신고대상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아닐까 한다.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운데 69% 정도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물이 47.6%, 토지가 21.2% 수준이다. 특징적인 부분은 상속세 대상 중 43%는 상속재산가액이 10~2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속세율도 10~50%에서 10~30%로 낮추자는 논의도 회자되고 있다. 만약 일괄공제가 10억 원으로 상향된다면 배우자 공제 감안 시 최소 15억이 공제가 되는 셈이다. 이는 서울평균 아파트(Apt) 가격의 급등과 OCED국가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30% 수준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 상속세 제도인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개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대부분 국가들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기준이 피상속인 유산총액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의 취득가액이 되기에 누진세율 적용 시 과표(과세표준) 구간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유산취득세는 부의 분산측면에서 분배관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라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반면 세무행정이 복잡하고, 상속분할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악용하여 상속분할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의 유인이 높아질 수 있음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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