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 추천위원장에 정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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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에 적합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국민에게 천거받는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심사 대상자로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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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에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론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에 적합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국민에게 천거받는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심사 대상자로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역 등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의 '동의'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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