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넘게 체납하고선, 자식 명의로 금전거래…사무장약국 적발해 공개

김명지 기자 2024. 7.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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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A씨는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하고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33억 3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이 적발되고도 1억원 넘는 부당이득금 납부를 거부한 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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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체납자 8명 인적사항 공개
조선DB

부산에 사는 A씨는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하고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33억 3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혐의로 고등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체납액 4억1400만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건보공단에 약속했지만 2차례만 입금하고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자녀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 명의로 금전거래까지 하고 있다.

B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의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소유중인 오피스텔을 회사동료에게 은닉하는 등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공단은 B씨가 1억31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이 적발되고도 1억원 넘는 부당이득금 납부를 거부한 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장과 의료인 등 병의원 관계자 2명과 법인 1곳, 약국 관계자 5명으로 총 체납액은 97억300만원이다. 이들은 징수금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추려 안내문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25일 2차 위원회를 열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이들을 빼고 8명을 최종 확정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하는 불법기관을 뜻한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사무장병원을 차린 요양기관과 개설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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