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추천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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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약 2개월 남긴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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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5일까지다.
국민에게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 절차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는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고 전했다. 이 외의 비당연직 위원에는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들어간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검찰총장 제청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 내용을 토대로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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