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험담했다고"…간호조무사 살해하려던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 직원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모친 B씨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C(44)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소지한 채 병원으로 향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C씨가 B씨에게 A씨의 행동을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하자,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C씨를 찾아가 따진 후 살해를 결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 직원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 집행유예를 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모친 B씨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 C(44)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소지한 채 병원으로 향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일 C씨에게 모친의 외출을 요청했으나 병원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A씨는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C씨가 B씨에게 A씨의 행동을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하자,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C씨를 찾아가 따진 후 살해를 결심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정적인 언사를 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C씨)를 살해하려 한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명 돌파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민주 "'尹탄핵 청원 100만 돌파',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 청주 찾은 나경원 “이재명 개딸, 대통령 탄핵 청원 주도”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실적 반등' 삼성전자 반도체, 상반기 성과급 '껑충'…기본급의 최대 75%
- 시청역 찾은 김건희 여사…국화꽃+검은 원피스 차림
-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 중독 정당"
- "처참한 인사", "국민 선전포고"…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 야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