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착수

최기철 2024. 7.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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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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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이 총장, 9월15일 임기 만료
오는 8~15일까지 비공개 서면 천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비당연직 위원도 참여한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성대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 자격은 1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이며, 천거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 총장은 오는 9월 15일 임기가 만료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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