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 ‘대변 루머’ 제기한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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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가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을 고소했다.
박 검사는 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같은당 서영교 의원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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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가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을 고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회식이 끝난 뒤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취지의 루머를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청사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했다”며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박 검사 실명을 밝히며 루머를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도 함께 피소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중 박 검사에 관한 탄핵 사유로는 울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해 공용물을 손상시켰다는 이른바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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