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립 공사, 차로 막아 방해' 주민 2명 벌금형

김정화 기자 2024. 7. 5.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사원 건립에 반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주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고인들은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공사중지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