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신발을 물세탁?…신발 세탁 '피해주의보'

유덕기 기자 2024. 7.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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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탁전문점에 신발 세탁을 맡겼다가 신발이 망가져서 돌아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소비자원이 지난 3년 치 소비자 분쟁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세탁 업체 잘못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탁업체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벌어져 소비자원이 심의한 685건 가운데 절반 넘게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단됐습니다.

소비자는 세탁업체에 신발 등 세탁을 맡기기 전 소재 특성, 취급 방법 등을 파악하고 업체에 미리 알려야 피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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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탁전문점에 신발 세탁을 맡겼다가 신발이 망가져서 돌아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소비자원이 지난 3년 치 소비자 분쟁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세탁 업체 잘못이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세탁업체에 세탁을 맡긴 가죽 소재 농구화.

코팅이 망가져 돌아왔습니다.

가죽 소재인데 물세탁을 해버린 겁니다.

또 다른 업체에 세탁을 맡긴 벨벳 소재 플랫슈즈는 발등 밴드 부분 모양이 찌그러져 돌아왔습니다.

벨벳 소재 특성상 하면 안 되는 고온 건조를 한 겁니다.

신발 세탁 피해는 해마다 1천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탁업체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벌어져 소비자원이 심의한 685건 가운데 절반 넘게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세탁 방법을 쓰거나, 과도한 세탁, 세탁 뒤 손질이 부족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탁 방법이 잘못돼 분쟁이 잦은 건 취급표시 사항 때문입니다.

옷과 달리 신발은 세탁 방법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신발을 만들고 팔 때 제품 재질과 이에 따른 취급 주의 사항을 신발에 고정,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습니다.

또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 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는 세탁업체에 신발 등 세탁을 맡기기 전 소재 특성, 취급 방법 등을 파악하고 업체에 미리 알려야 피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세탁을 맡길 때는 업체로부터 인수증을 받도록 하고 세탁 직후 세탁물을 빠르게 되돌려 받고 하자 여부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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