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남상인 기자 2024. 7.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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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성남·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투기 유입 차단을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17.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국토부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5곳과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가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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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동구·성남 분당·안양 동안·군포 산본·부천 원미 총 17.28㎢
올 연말까지 한시적…'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 집중 차단
고양시 일산 동구 일원 4.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3호선 백석역과 경의중앙선 백마역이 위치한 제1기 신도시 일산 동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네이버
경기도가 성남·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투기 유입 차단을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17.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고양시 일산동구(4.48㎢), 성남시 분당구(6.45㎢), 안양시 동안구(2.11㎢), 군포시 산본동(2.03㎢) 부천시 원미구(2.21㎢) 등 일원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국토부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5곳과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가구를 선정했다.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6천가구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가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차단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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